정관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정 관

2023년 6월 28일 제정

2024년 1월 2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약칭 ‘이승만재단’, 영문으로는 ‘Syngman Rhee Memorial Foundation’, 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813호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며, 그의 업적을 기념하고, 초대 대통령에 걸맞은 선양을 위해 기념시설을 건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한미동맹 중요성의 연구, 계승,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연구자료를 전시, 출판하는 등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이 나라의 정치발전과 미래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 철학, 업적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한 추모·기념시설사업
    • 이승만 대통령의 사상 및 업적 연구 사업
    • 이승만 대통령 관련 자료의 수집, 전시 사업
    • 이승만 대통령의 활동 연구 및 발표회, 세미나, 학술대회, 출판사업
    •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계승, 발전,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후원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직접적 이익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원)
  •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재산 및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업무보고)
  •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공개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 1인
    • 부이사장 1인
    • 상임이사 1인
    •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 감사 2인 이하
  • 제1항 제4호의 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6조(부이사장 / 상임이사)
  •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 부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설립 당시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며,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임기 중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민법 또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 업무와 사무국 업무를 상근하면서 관장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고문 선임)

법인은 의사회의 결의로 업무에 필요한 고문을 선임 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선거 등 정치활동 금지)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과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연 2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5항의 경우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법인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30조(서면결의)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긴급 사안은 서면결의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이사회의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
  •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사무, 목적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 소속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조직

제34조(위원회의 구성)
  •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둔다.
  • 법인은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추진위원회 산하에 부지선정위원회, 건축위원회, 기금운용관리위원회, 홍보위원회, 연구위원회, 자문위원회, 고문단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영 및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수익사업

제35조(수익사업)
  • 법인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6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37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산인)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