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FAQ

우리 재단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한 뒤, 소속된 직장이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의 후원금은 모두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을 내신 다음해 1월 둘째 주에 일괄 발행됩니다. 단, 주소가 변경된 후원자님들은 1월 6일까지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홈텍스에서도 연말정산자료에 가셔서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 후원회원으로 가입되었거나, 회원이 아니더라도 기본 인적사항(이름 or 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분들께는 일괄적으로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우리 재단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지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내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의 30%’는 모든 소득금액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3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후원자의 연간소득액과 과세표준, 세율 등 각종 항목에 따라 총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10%한도로 손금산입,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한도로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한도로 필요경비로 반영이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 자녀), 동거 입양자(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의 기부금 영수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납부 명의자가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기부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명시된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각각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영수증과 후원내역은 후원기부를 신청한 분의 이름으로 등록되고 발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 또는 자동이체 예금주(비회원이면서 일시기부 또는 무통장입금하신 회원님)의 이름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올해에 많은 금액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올해 소득공제 한도를 넘는 기부금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금에 대한 지정기부금 이월공제는 최장 10년공제가 되며 이월된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고 당해 연도 기부금이 공제됩니다.

익명 또는 미확인된 이름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 인적 사항(이름or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영수증 수령주소지가 필요합니다. 해당 되는 분들은 우리 재단 사무국(02-777-0391)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로 후원했다면 그 단체의 구성원(회원)으로서 확인이 되어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당국의 기부금의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회원개인통장 --->단체통장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