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 2024-04-02 | 조회수 | 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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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사항 | ||
첨부파일 | |||
1.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1차 기부금영수증 발급 마감 : 2023년 1월 12일
2) 2차 기부금영수증 발급 마감 : 2023년 1월 19일 3) 2023년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5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드릴 예정입니다. 4)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서비스는 2024년 1월 19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5)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홈택스발급 관련)과 관련한 문의는 재단 사무국(전화 02-777-039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후원해 주신 후 재단 사무국(전화 02-777-039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무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에 따라 후원자 분의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후원자분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를 문의드릴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주소) * 기존 후원자 분의 경우 확인을 위하여 주민번호 앞자리만 확인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4.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1.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 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Q2.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2.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계신 경우,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합산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제출처 혹은 국세청(전화 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 재단 사무국 연락처
- 전화 : 02-777-0391
- 팩스 : 02-777-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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